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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종류

재산 관련류
분재기(分財記), 1756

분재기(分財記), 1756

재산 관련 문서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재기(分財記)와 재산을 사고파는 매매문기(賣買文記)로 크게 구분되며, 각종 추수기(秋收記)나 치부(置簿)도 여기에 속한다.

분재기는 다시 분깃문기와 별급문기로 나누어진다. 분깃문기에는 상속주가 살아있는 동안 상속한 문서가 허여문기(許與文記)이며, 상속주가 사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그리고 별급문기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득남하였거나, 자식들의 첫 생일인 돌과 혼인,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경우, 관직을 제수받는 등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문기는 토지, 가옥, 산지(山地), 노비, 어전(漁箭) 등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흉년이 오래들어 살 길이 막연해진 평민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자신과 처자식을 노비로 팔았을 경우 작성한 문서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판다는 것을 뜻하는 자매문기(自賣文記)가 있다. 이외에 환퇴문기(還退文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다시 물려주는 조건으로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며, 재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것이 전당문서(典當文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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