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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대표적 화폐<상평통보>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폐<상평통보>

고려시대에는 재산 상속에서 친손과 외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았으며, 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은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카, 사위, 손자 등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재산 상속의 경우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조선초기부터 17세기 중엽까지는 철저한 자녀균분상속이 이루어졌으며, 17세기부터 17세기 중엽 사이에는 남녀의 차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중엽부터는 남녀의 차별을 둔 장남우대상속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전답과 노비의 상속은 1600년대 중엽을 경계로 하여 그 전후가 대단히 상이하다. 1600년대 중엽 이전에는 적자녀(嫡子女)간의 균분상속제가, 이로부터 1700년대 중엽까지는 남녀균분상속 이외에 장자우대, 남녀차별의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00년대 중엽부터는 장남우대, 남녀차등 상속으로 기울어졌다. 1600년대 중엽 이후 상속제를 변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는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정착에 따른 조상숭배 관념의 강화, 동족관념의 강화, 농지의 세분화와 영세화라는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사상속도 1600년대 중엽이전에는 장자봉사(長子奉祀)와 자녀윤회(子女輪回)봉사, 그 이후 1700년대 초까지는 자녀윤회에서 장자봉사로 이행하였으며, 1700년대 초부터는대체 장자봉사로 굳어졌다. 이렇게 재산의 상속과 제사 상속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민간에서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이 점차 확고하게 자리잡힌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부계에 바탕을 둔 성리학적 가족질서의 확립은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적장자(嫡長子) 중심의 친족질서로의 변화와 짝을 이루면서 조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여 준다는 것이다. 각 문중의 족보 발간, 선조의 추숭사업, 묘역의 석물 마련 등은 이러한 부계 친족질서의 강화로 인한 문중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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