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교안(예안향교-1744년 8월)(校案(禮安鄕校-1744年 8月))
유물명 | 교안(예안향교-1744년 8월)(校案(禮安鄕校-1744年 8月))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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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28.5X21.5 |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고,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한다.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44년(영조 20) 8월 3일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숙종 7년에서 영조 3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것이 거의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안향교는 조선시대에 예안현(禮安懸)에 설치하였던 향교이다. 처음 건립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01년(선조 34)에 중수(重修)가 있었고, 1745년(영조 21)에 크게 개수하였다. 경내에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전사청(典祀聽)과 동∙서재 등과 부속 건물로 고직사(庫直舍)가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공자(孔子)를 위시한 한국과 중국의 성현들을 배향하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2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던 곳이다. 전사청은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이고, 동∙서의 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모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