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고목(告目)이다. 계축년 2월 10일에 족제(族弟) 권양섭(權亮燮)이 작성하여 권영방에게 보낸 것이다. 고목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 혹은 향교나 서원의 한장(漢丈) 고지기 등이 임원에게 올린 문서로 간단한 보고나 문안을 드릴 때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