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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유경시-통훈대부 용강현령)(敎旨(柳敬時-通訓大夫 龍岡縣令))
유물명 | 교지(유경시-통훈대부 용강현령)(敎旨(柳敬時-通訓大夫 龍岡縣令))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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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54.5X77.0 |
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었던 유경시(柳敬時)의 교지이다. 강희(康熙) 61년인 1722년(경종 2) 8월 11일에 용강현련 유경시의 품계를 중직대부에서 통훈대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