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한산이씨 대산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이상정의 교지이다. 건륭(乾隆) 7년인 1742년(영조 18) 10월 21일에 이상정을 조봉대부 승문원부정자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