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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상정-연일현감)(敎旨(李象靖-延日縣監))
유물명 | 교지(이상정-연일현감)(敎旨(李象靖-延日縣監))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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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79.0X57.0 |
이 문서는 한산이씨 대산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이상정의 교지이다. 건륭(乾隆) 18년인 1753년(영조 29) 1월 21일 이상정을 통훈대부 연일현감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