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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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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유진현-용양위부호군)(敎旨(柳晉鉉-龍驤衛副護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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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유진현-용양위부호군)(敎旨(柳晉鉉-龍驤衛副護軍))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6.5X77.0

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유진현(柳晉鉉)의 교지이다. 건륭(乾隆) 31년인 1766년(영조 42) 10월에 유진현을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