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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첩(유경시-예조좌랑)(敎牒(柳敬時-禮曺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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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첩(유경시-예조좌랑)(敎牒(柳敬時-禮曺佐郞))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0X75.5

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었던 유경시(柳敬時)의 이조교첩이다. 강희(康熙) 55년인 1716년(숙종 42) 5월에 유경시를 예조좌랑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 찍혔다.
또한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