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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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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유경시)(科紙(柳敬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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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과지(유경시)(科紙(柳敬時))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79.5X355.0

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유경시(柳敬時, 1666~1737)의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이다.
유경시는 본관이 전주(全州), 자는 흠약(欽若), 호는 함벽당(涵碧堂)이다. 1694년(숙종 20) 10월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의 복위를 계기로 실시된 별시에서 유학(幼學)으로 병과 12인에 급제하였다. 문한관(文翰官)과 외직을 거쳐 1732년(영조 8) 사헌부장령에 올라 김정·김시발(金時發)의 옥사를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 국휼(國恤)에 불참하였다 하여 사직(司直) 이재(李縡)의 탄핵을 받아 이하원(李夏源)·이광도(李廣道) 등과 함께 불서용(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