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첩문(농암종택)(帖文(聾巖宗宅))
유물명 | 첩문(농암종택)(帖文(聾巖宗宅))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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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22.7X15.5 |
이 문서는 영천이씨 농암종택(聾巖宗宅)에 소장되어 있던 첩(帖)으로 1881년에 작성된 것이다.
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임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冠)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감사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