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호구단자(권휴-1837년)(戶口單子(權휴-1837년))
유물명 | 호구단자(권휴-1837년)(戶口單子(權휴-1837년)) | 유물형태 | 고문서 |
---|---|---|---|
기탁자 | 크기 | 68.0X41.5 |
이 문서는 안동권씨 수곡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호구단자로, 1837년 당시 36세의 권휴 집안의 식구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호구단자는 호구대장을 정기적으로 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가정에서 3년마다 가족사항을 관청에 제출하던 문서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 1부는 자료로 쓰고 나머지 1부는 그것을 작성한 호주에게 돌려주었다.
먼저 권휴와 그의 처 인적사항으로 부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식 및 며느리, 그리고 노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