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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권휴-1855년)(戶口單子(權휴-1855년))
유물명 | 호구단자(권휴-1855년)(戶口單子(權휴-1855년))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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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87.0X58.5 |
이 문서는 안동권씨 수곡종택에 소장되었던 호구단자이다. 1855년 당시 54세의 권휴의 집안 식구를 기록해 놓고 있다. 먼저 권휴와 그의 처 인적사항으로 부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식 및 며느리, 그리고 노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호구단자는 대개 3년마다 1번씩 조사하여 관에 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