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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단자(권준희-1888년)(戶口單子(權準羲-1888年))
유물명 | 호구단자(권준희-1888년)(戶口單子(權準羲-1888年))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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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84.5X58.0 |
이 문서는 안동권씨 수곡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호구단자로, 1888년 당시 40세의 권준희 집안의 식구를 알 수 있는 문서이다. 먼저 권준희와 그의 처 인적사항으로 부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식 및 며느리, 그리고 노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호구단자는 대개 3년마다 1번씩 조사하여 관에 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