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서
목민고략(牧民攷略)
유물명 | 목민고략(牧民攷略) | 유물형태 | 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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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조선후기 지방 수령관의 치민(治民)에 대한 요령을 기록한 필사본이다. 정확한 연대와 편찬자는 미상이다. 이러한 목민서는 조선후기 지방 수령의 대민 통치, 상급기관과의 문서 처리, 해유 방법 등 수령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은 거관비요(居官備要) · 자치(自治) · 엄내외(嚴內外) · 득인심(得人心) · 제배(除拜) · 중로(中路) · 도임(到任) · 좌아(坐衙) · 청송(廳訟) · 전령(傳令) · 임하(臨下) · 상사(上司) · 문보(文報) · 별성(別星) · 향소(鄕所) · 득인(得人) · 관청(官廳) · 공고(工庫) · 현사(縣司) · 반고(反庫) · 두곡(斗斛) · 저치미(儲置米) · 창곡(倉穀) · 분조(分糶) · 봉적(捧糴) · 치민(治民) · 정풍속(正風俗) · 권농업(勸農業) · 고업적(考業籍) · 흥학교(興學校) · 무비(武備) · 치도(治盜) · 옥정(獄政) · 형장(刑杖) · 사수응(私酬應) · 절용(節用) · 흉년(凶年) · 해유(解由)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