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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호적3(준호구)(戶籍3(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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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호적3(준호구)(戶籍3(準戶口))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6.5×51.5

이 문서는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768년(영조 44) 6월 용궁현(龍宮縣)에 거주하는 당시 35세의 권눌(權訥)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먼저 권눌의 인적사항으로 부·조부·증조부·외조부에 대해 기록하였고, 함께 사는 노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권눌은 화원군(花原君) 권희학(權喜學, 1672~1742)의 손자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 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 때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