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교지22(敎旨22)
유물명 | 교지22(敎旨22)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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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53.5×37.0 |
이 문서는 안동권씨 동정공파 화원군 종중에 소장되어 있는 권덕린(權德麟)의 교지이다. 1728년(영조 4) 12월에 권덕린을 선략장군 행충좌위부사과(宣略將軍 行忠佐衛副司果)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권덕린은 화원군(花原君) 권희학(權喜學, 1672~1742)의 적장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벼슬을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시호·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이다.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