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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 2(유인김씨증숙인)(敎旨 2(孺人金氏贈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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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 2(유인김씨증숙인)(敎旨 2(孺人金氏贈淑人))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63.9×82.7

이 문서는 흥해배씨 녹동리사 괴담종택에 소장되어 있는 배상열(裵相說) 부인의 교지이다. 1871년(고종 8) 3월에 배상열이 통훈대부 사헌부감찰(通訓大夫 司憲府監察)로 추증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직계에 따라 유인(孺人)인 김씨(金氏)를 숙인(淑人)으로 증직한다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시호·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이다.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 문무과 과거합격자에게 주는 것을 홍패(紅牌), 생원시와 진사시에 주는 교지를 백패(白牌)라 한다.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품계의 관원, 또는 반대로 더 낮은 품계의 관원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 중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