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호적047(준호구)(戶籍047(准戶口))
유물명 | 호적047(준호구)(戶籍047(准戶口))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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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42.0×63.5 |
이 문서는 진주강씨 기헌고택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807년 안동부(安東府) 춘양(春陽)에 거주하는 당시 55세의 강락(姜樂)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강락은 강집에서 개명한 이름이다. 먼저 강락의 인적사항으로 부·조부·증조부·외조부에 대해 기록하였고, 아들과 며느리와 조카 및 노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관에 보관 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베껴 발급하였다. 준호구는 각종 소송 때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