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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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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준호구)(戶籍(准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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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호적(준호구)(戶籍(准戶口))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0×49.5

본 「호적(戶籍)」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8호인 『영해난고종가문서(寧海蘭皐宗家文書)』 중 일부로, 1717년(숙종 43) 12월에 영해부(寧海府)에서 유학(幼學) 남국기(南國耆)의 호구단자를 마련한 것이다. 호구조사시 남국기의 나이는 48세였으며 성균관 진사였던 증조(曾祖)와 외조(外祖) 등을 그리고 처(妻)의 성균관 생원이었던 아버지, 통정대부였던 조부(祖父), 경주병마절도사였던 증조부(曾祖父) 등을 기록하고 있다.
호구단자는 대개 3년마다 1번씩 조사하여 관에 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