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교지7(고신:조봉대부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敎旨7(告身:朝奉大夫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
유물명 | 교지7(고신:조봉대부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敎旨7(告身:朝奉大夫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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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50.0×76.0 |
이점(李蒧)이 1618년(광해군 10) 7월 18일 조봉대부행예문관대교겸춘추관기사관세자시강원설서(朝奉大夫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世子侍講院說書)에 제수된 것을 알리는 고신(告身) 교지이다. 이 고신은 영천이씨 한림공 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점은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아들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다고 하겠다.
고신이란 이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전근할 때 왕의 명령으로 내리는 교지를 뜻한다. 처음 관직에 들게 되는 사람에게는 과거 합격증인 홍패가 내려진다. 또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줄 경우에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