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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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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증 가선대부 이조참판)(敎旨(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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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교지(증 가선대부 이조참판)(敎旨(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91.0×73.0

본 『교지(敎旨)』는 영천이씨 간재종택의 소장품으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615년(광해군 7) 4월에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이덕홍(李德弘: 1541~1596)에게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를 추증하는 교지이다.
왕의 명령서인 교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원에게 관작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주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등이 그것이다. 이 교첩은 고신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