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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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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정부인)(敎旨(貞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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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정부인)(敎旨(貞夫人))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91.0×73.0

본 『교지(敎旨)』는 이덕홍의 처인 숙부인(淑夫人) 남씨(南氏)가 1615년(광해군 7) 4월에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된 것을 알리는 교지이다. 숙부인은 외명부(外命婦)의 두 번째 봉작(封爵)이고 정부인은 문ㆍ무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아내에게 내려지는 관직이다. 이덕홍의 추증에 따라 부인 남씨도 함께 직위가 높아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차단되었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아내의 신분도 결정되었다. 이 교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관직이 높아지면 아내의 신분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교지는 특히 죽은 사람에게 내려진 외명부의 추증교지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