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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교지(숙부인)(敎旨(淑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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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교지(숙부인)(敎旨(淑夫人))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2.0×71.0

본 『교지(敎旨)』는 이덕홍의 처인 남씨(南氏)가 1614년(광해군 6) 6월 5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됨을 알리는 교지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ㆍ무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아내에게 내려지는 관직이었다. 이 유물은 영천이씨 간재종택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덕홍은 청년기의 대부분을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데에만 힘썼다. 1578년(선조 11) 38세의 늦은 나이에 조정에 나아갔다. 1578년(선조 11) 조정에서 이름난 선비 9명을 천거하라는 명이 내려졌는데, 정구(鄭逑)·남치리·성호(成浩)·김장생(金長生)·구사민(具思閔)·권응시(權應時)·김윤신(金潤身)·문몽원(文夢轅)과 더불어 4위에 뽑혔던 것이다. 이덕홍의 부인은 영양남씨 남응건의 딸이며, 슬하에 모두 6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시(李蒔)·이립(李苙)·이강(李茳)·이무(李茂)·이점(李蒧)·이모(李慕)가 그들이다. 이립과 이점 그리고 이모는 각각 설서(說書)·한림(翰林)·수찬(修撰)의 벼슬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