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실시하는 각종 초시(初試)에 관하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간에 오고간 공문서를 정리한 문서이다. 즉, 지방에서 실시하는 생원 및 진사의 초시(初試) 및 문과(文科) 초시에 실시할 사목(事目 ;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그 거행조건을 뒤에 적었으니 공문서를 보내 살펴서 시행하도록 한 이래, 초시의 실시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