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사망한 가옹(家翁)인 이원필(李元弼)의 동성(同姓) 사촌동생인 이여필(李汝弼)과 육촌동생인 이하필(李夏弼)이 분재의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다.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농암종택 분재기(分財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0.0×122.5㎝
이「분재기(分財記)」는 강희 54년 즉, 1715년에 재주(財主)인 이원필(李元弼)의 처 박씨(朴氏)가 남편이 사망한 후 2남 3년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한 문서이다.
문서 양식은 재산을 분재하게 된 경위를 먼저 기록한 후, 자녀들의 출생순으로 재산을 분재한 것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재주(財主)와 증인(證人) 2인, 필집(筆執) 1인이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