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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종가 화회문기(和會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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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운천종가 화회문기(和會文記) 유물형태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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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회문기(和會文記)는 재주(財主)가 사망한 후 그 자손들이 모여 합의하에 공평히 재산을 나눈 문서를 말한다.
‘화회’라는 의미는 “평화롭게 모여서 부모의 재산 중 각자의 몫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각자가 그 분재(分財)한 결과에 승복하여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화회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유언이나 유교를 따르고 이를 명문화하거나 부모가 사전에 작성해 둔 초문기(草文記 ; 초안으로 잡아둔 문기)에 의거하였다.

이 화회문기는 병술년 즉, 1586년 초기를 한 이래 1611년 4월 1일 자손들이 모여 재산을 나눈 경위를 먼저 기록한 후, 장남 고 직장(直長) 이안도의 처 권씨 몫 등 5명이 재산을 나누었으며, 이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장남의 몫은 선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봉사위(奉祀位), 전답(田畓), 묘직(墓直) 및 묘위(墓位)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흔히 양반의 2대 재산이 토지와 노비라고 함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비의 경우 지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분재에 참여한 5명의 명단과 수결(서명), 그리고 이 문서를 기록한 필집(筆執)의 서명으로 마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