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별급문기(別給文記)는 부친 이귀원(李龜元)이 다섯째 아들인 이태순(李泰淳)이 등과(登科)한 것을 축하하여 1772년 10월 18일에 재산을 분급한 문서이다. 분급한 재산은 토지로서, 서면(西面) 소재의 논 3두락지(斗落只)와 천사원(川沙員)의 매득한 논 2두락지를 분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