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사의절(行祀儀節)」은 도산서원의 「을미칠월이십구일환안시행사의절(乙未七月二十九日還安時行祀儀節)」이다. 이는 환안(還安) 시 즉, 다른 곳으로 옮겼던 신주(神主)를 다시 제자리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의례 절차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