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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 관련유물

분천강호록(보물 1202호)(汾川講好錄(寶物 12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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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슬라이드쇼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분천강호록(보물 1202호)(汾川講好錄(寶物 1202號))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25.2×18.0㎝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6째 아들인 이숙량(李叔樑)이 예안 분천동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동약(洞約) 등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이는 '효부모(孝父母), 우형제(友兄弟), 회친척(和親戚), 목인보(睦隣保)' 등의 4개 조항을 골자로 하여 매월 초하루와 보름 정침(正寢)에 모여 경전을 강론함과 동시에 우호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뒤에는 이숙량이 지은 국문가사(國文歌詞)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