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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관련유물

호적3(호구단자)(戶籍3(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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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호적3(호구단자)(戶籍3(戶口單子))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4.0×55.0㎝

안동부(安東府) 용흥리(龍興里)에 사는 유학(幼學) 이종영(李鍾永, 44세, 1844년생, 본관-固城)이 1887년에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란 각호의 호구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3년마다 호구조사가 실시될 때 각 호의 호주(戶主)가 작성하였다. 호구단자에 기재하는 사항은 호주, 호주의 4조(四祖), 처, 처의 4조, 동거인, 노비 등에 대해 신분 또는 관직 · 성명 · 성별 ·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 호구단자는 가족제도나 신분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