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을 국기(國忌)라고 하고, 이를 서판에 새긴 것을 국기판이라고 하는데, 서원의 강당 마루벽에 거는 것이 보통이다. 이 서판에는 제사의 대상자를 적고 기일과 능호(陵號)를 아래에 적었다. 조선 태조부터 현종 및 인경왕후까지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