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첩문(분강서원-을축년)(牒文(汾江書院-乙丑年))
유물명 | 첩문(분강서원-을축년)(牒文(汾江書院-乙丑年))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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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57.0X35.5 |
이 문서는 영천이씨 농암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분강서원의 첩정으로, 을축년 2월에 분강서원 재임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군포는 양민에게 부과하고 사노(私奴)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5백 년간 분강서원 및 도산서원의 사노(私奴)들에게는 군포가 없었는데 지난번 2명에게 군포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를 잘 살펴 사노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서원 일을 돌볼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