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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첩문1(차정첩)(帖文1(差定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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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첩문1(차정첩)(帖文1(差定帖))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8.5×69.0

이 첩문(帖文)은 이점(李蒧)이 1617년(광해군 9) 6월 14일에 전순릉참봉(前順陵參奉) 이조(吏曹)의 명에 의해 성균관(成均館) 학유(學諭)의 임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쓰여진 공문서이다. 영천이씨 한림공주손가에서 기탁한 유물로 현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 첩문은 조정의 중앙관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 첩문과 같이 관직과 직분은 임명하는 첩문은 특별히 차정첩(差定帖)이라고 부른다. 차정(差定)이란 ‘일을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 문서에는 우부승지 이창후(李昌後)의 서명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