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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 관련유물

명문(상속문기)(明文(相續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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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명문(상속문기)(明文(相續文記))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55.0×66.0㎝

이 자료의 정식 제목은 ‘만력이십육년무술이월십오일독자이적시전명문(萬曆貳拾陸年戊戌貳月拾伍日獨子李適侍前明文)’으로 상속문서이다. 상속문서 가운데 분급문기에 해당한다. 분급문기의 첫 머리에는 분재(分財)의 경위나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자료에서는 서모(庶母) 민조이[閔召史]가 이적시(李適侍)에게 안동(安東) 전답(田畓)의 상당한 량을 분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