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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계원록(契員錄)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345.0×85.0㎝

권용식(權用植) 등 총 250명의 계원명단을 기록한 계원록(契員錄)이다. 이 자료는 이 계원 명단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어서, 계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자료는 오른쪽 윗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기재양식은 10명마다 +자를 표기하여 계원의 인원수를 셈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계는 통상 삼한시대(三韓時代)에 까지 소급되는 공동행사의 하나로 상호부조라는 주된 목적 아래 취미 또는 생활양식의 공통분야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공동유희 · 제례(祭禮) · 회음(會飮) 등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계가 다방면에 이용되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 조직과 목적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모두 공동생활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조선중기에도 친목과 공제(共濟)를 목적으로 한 종계(宗契)·혼상계(婚喪契)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점차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호포계(戶布契)·농구계(農具契) 등이 성립하였다. 계의 성격은 조합(組合) 또는 종친회(宗親會) · 사설금융기관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 종류를 보면, 친목·단결을 위한 계로서 종족일문(宗族一門)의 종계(宗契)인 종중계(宗中契) 등이 있고, 동년자의 동갑계, 동갑 노인의 친목을 위한 노인계(老人契), 동성자(同姓者)의 화수계(花樹契) 등이 있었다.
또한, 공제(共濟)·구제(救濟)를 위한 계로서 혼인과 장례 등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경우를 위하여 혼상계, 제야(除夜)에 필요한 세찬계(歲饌契) · 위친계(爲親契) · 학계(學契) 등이 있었고, 인보단결(隣保團結)을 위한 계로서 동계(洞契) · 이갑계(里甲契), 계금의 운영에 의한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호포계, 군포(軍布)의 공동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군포계 등이 있었다. 특히, 농사를 위한 계로서는 둑의 축조·수리(水利)를 목적으로 한 제언계(堤堰契)를 비롯하여 소유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계원이 분배하는 농계(農契), 소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우계(牛契), 농구(農具)의 공동구입·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농구계 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식리계(殖利契) · 지계(紙契) · 금계(金契) · 삼계(蔘契) 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