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향교)
향교의 기능
관련유물
유물명 | 여씨향약(呂氏鄕約) | 유물형태 | 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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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도산서원 | 크기 |
1세기 초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 규약이다,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던 여대림(呂大臨) 등 도학자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좋은 일을 서로 권장하고[德業相勸]
② 잘못을 서로 고쳐주며[過失相規]
③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키고[禮俗相交].
④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恤]는 것이다.
이 향약은 그 뒤 주희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종 12년(1517) 조정의 주도 하에 전국에 보급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황이 『예안향약(禮安鄕約)』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