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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고도서

김해김씨문민공파종지변정록(金海金氏文愍公派宗支卞正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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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김해김씨문민공파종지변정록(金海金氏文愍公派宗支卞正錄) 유물형태 고도서
기탁자 크기 27.5×21.5㎝

이『김해김씨문민공파종지변정록(金海金氏文愍公派宗支卞正錄)』은 1901년에서 1903년까지 김해김씨 문민공파에 속하는 청도파(淸道派)와 춘천파(春川派)의 후손들이 서로 종손임을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춘천파가 작성한 소장(訴狀)과 재판 때 제시한 증거문서, 관찰부와 장예원(掌禮院)의 판결문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문민공(文愍公)은 김일손(金馹孫 ; 1464∼1498)으로 호는 탁영(濯纓) 또는 소미산인(少微山人)이며 사헌부집의 맹(孟)의 아들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훈구파의 비리를 공격하고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다가 1498년(연산군 4)에 유자광 등이 일으킨 무오사화로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중종반정 직후 복관되었다.

이 책은 권두에 김일손의 18세손 김창선(金昌善)이 국한문 혼용체로 쓴 말과 목차가 실려있으며, 권1에는 김일손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사실과 경북관찰부에 올린 소장, 재판 때 원고측(춘천파)의 증거물로 제시된 여러 문중의 장(狀), 재판부(관찰부) 양척문공(兩隻問供), 관찰부판결서, 장례원훈령 등이 있다.
권2에는 여러 향교와 유림회에서 보낸 통문과 청도종중과 주고 받은 편지 등 춘천파가 재판에서 승소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되는 글들을 모아 놓았다.
권3에는 춘천파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청도파(金容秀) 쪽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 김용수를 엄징해 줄 것을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 평리원 등에 요청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결국 춘천파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구한말 족보 간행에 얽힌 민사소송사건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당시 무너져가는 양반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