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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농가집성 권농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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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권농첩(勸農帖)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20.8×12.2㎝

주자(朱子)의 「권농문(勸農文)」2편인 남강(南康)과 장주지방의 권농문을 첩으로 만든 것이다.
고려후기의 주자성리학 수용자였던 신흥사류들은 주자(朱子)의 권농문(勸農文)을 통하여 지주와 전호의 의무관계를 규정하여 지주적 토지지배관계를 유지,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법제인 과전법에서는 지주 전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이 권농첩은 조선시대에 주자성리학이 보편화되면서 주자의 권농문은 전근대 사회에서 많이 읽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조선적 농업현실에 맞는 조선농법을 개척해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