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기(用下記)」의 표제(標題)는 「우곡개제시용하도록(雨谷改題時用下都錄)」이다. 개제(改題)란 개제주(改題主)의 준말로 신주의 글자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에 사용된 출납장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