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三覆) 제도>
삼복이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세 번 심리(審理) 하던 일로서, 1차 심리를 초복(初覆)ㆍ2차 심리를 재복(再覆)ㆍ3차 심리를 삼복(三覆)이라 한다.
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계문3(김창집,계초)(啓文3(金昌集,啓草))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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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문(啓文)은 18세기 전반에 형조좌랑(刑曹佐郞) 심정붕(沈廷鵬)이 작성한 것으로,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계문에 대한 죄인의 처리를 국왕으로부터 계하(啓下)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김창집의 계문 내용은 죄인 고유대(高有大)와 동모(同謀)한 김익삼(金益三)을 본도(本道)에서 기포(譏捕)하여 죄인을 처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