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목록(土地目錄)의 명칭은 도산서원의 기해년 2월의 토지목록이다. 근대에 작성된 것으로,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지가(地價), 임대세(賃貸稅), 비고 등의 순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