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작지안(自作地案)은 자작지 경작 목록으로, 토지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비고 순으로 기록하였는데, 문서의 기재양식으로 보아 근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