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응치부(一應置簿)」는 도산서원의 재산내역 전부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1619년 10월 11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 장부는 전답, 노비, 타관(他官)에 거주하는 노비, 앙속(仰屬)서얼, 사노(私奴), 지역별 장인(匠人)의 목록을 제시한 후, 도산서원의 봄·가을의 급료규식(給料規式) 및 차역(差役) 상황을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