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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교지(敎旨) 유물형태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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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인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임명한 교지이다. 4품 이상의 사령장에는 첫머리에 교지(敎旨)라는 용어를 쓰므로 이를 교지라 칭하는데, ‘교지’라는 말은 왕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이들 문서를 통칭하는 당시의 용어는 고신(告身)이었다. 교지는 일반적으로 사령장으로 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발급하는 모든 형식의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생원시나 진사시의 합격증인 백패(白牌), 문과나 무과의 합격증인 홍패(紅牌) 그리고 공신녹권도 모두 교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