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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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유물명 | 분재기1(등과별급문기)(分財記(登科別給文記))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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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60.3×67.5㎝ |
이 자료는 1783년 10월 18일 재주(財主)인 부친이 제5자인 태순(泰淳)에게 등과를 축하하여 특별히 재산을 분급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분재의 내용은 서면(西面)의 (畓) 3두락지와 장현(長峴)의 매득답(買得畓) 2두락지를 부형(父兄)이 분급한다는 것이다. 별급(別給)은 별(別)이 의미하듯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균뷴상속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별급은 득남(得男), 돌, 혼인, 과거 합격, 관직 제수와 같이 개인사에서 특별히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