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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생활

수령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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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소지(묘지분쟁) 송안1 송안2 예안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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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소지(묘지분쟁)(所志(墓地紛爭))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1.0×54.0㎝

이 소지는 부(府)의 동쪽 선납곡(先納谷)에 사는 거민(居民) 권(權) 모가 산송(山訟)을 해결하기 위한 처원서이다. 문서의 훼손이 심하여 청원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기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문서는 3종이 연달아 있는 문서이므로 소송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 조선시대에 사서(士庶) · 하리(下吏) · 천민(賤民) 등이 관에 올린 청원서 및 진정서를 소지라고 한다. 이는 민원관계 문서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관아의 판결과 도움을 필요로 한 민원(民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으므로,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소지류는 당사자나 가문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관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이 남아 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분묘와 관련된 산송(山訟)이며, 재산분쟁 · 구타 · 상해 및 손해배상 · 원한호소 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