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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생활

수령칠사
관련유물
관련유물 소지(묘지분쟁) 송안1 송안2 예안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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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송안2(訟案2)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31.0×53.0㎝

1838년(무술년) 2월 29일에 결급(決給)한 소송문서로 원고는 권병욱(權秉旭)이며, 척(隻) 즉 피고는 김진극(金鎭極)이다. 山訟으로 인한 판결문으로 송사(訟事)의 내용과 과정을 써놓은 기록을 송안(訟案)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판결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뒷면에는 산송이 벌어진 지역의 원고 및 피고의 선대 묘역을 그린 것이다. 소송문서의 형식은 대체로 신청자의 주소 · 이름 · 내용 · 수신처 · 연월일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절차는 소지를 수령 및 관계된 관아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제음(題音, 뎨김) 또는 제사(題辭)라고 하였다. 제음은 소지의 왼쪽 아랫부분 여백에 쓰며,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 또는 별지에 쓰기도 한다. 판결문인 제음을 내린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처분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