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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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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유물 소지(묘지분쟁) 송안1 송안2 예안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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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정보 테이블
유물명 송안1(訟案1) 유물형태 고문서
기탁자 크기 43.0×57.0㎝

1832년(임진) 9월 22일에 권진기(權進璣)가 성주(城主)에게 선영(先塋)으로 인하여 권광서(權光瑞)를 정소(呈訴)하여 명년(明年) 봄에 묘역을 이장(移葬)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송안의 뒷면에는 해당 묘역도를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렸다. 조선시대에 소송의 제기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면인 소장을 소지(所志) 또는 소지단자(所志單子)라 했다. 정소기한(呈訴期限)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으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 가옥 · 노비에 관한 소송은 분쟁발생에서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였다. 원고가 소장을 제시하면 피고와 함께 출정하여 소송을 처리하였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승소자에게 주었다. 이 판결을 입안(立案) · 결송입안(決訟立案)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