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길
임용/승진
관련유물
유물명 | 녹패(이주정)(祿牌(李周禎)) | 유물형태 | 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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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 크기 | 29.0×36.0㎝ |
이 녹패(祿牌)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이주정의 녹패로서, 호초(胡椒) 한 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녹봉인수증이다. 대계집(大溪集)을 지은 이주정(李周禎, 1750∼1818)의 자는 한백(翰伯),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팔회당(八懷堂) 시항(時沆)의 증손으로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이다.
녹패는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에게 녹과(祿科)를 정해 내리는 증서를 말한다. 기록된 녹과(祿科)에 따라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했고,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했다. 발급은 태조 때에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병조가 담당했다. 지급날짜·내역과 입회한 감찰(監察)과 지급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 手決)이 있는 지급증(小片紙)이 붙어 있다. 서식은 『경국대전』·『전율통보(典律通補)』 등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의 녹패를 보면 『전율통보』의 서식과 일치하며 연호 위에 녹패의 발급 관부인 이조 또는 병조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러한 녹패는 『경국대전』 등 법전에 실린 녹과 규정이 실제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중요하다.